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여권을 만들어 놓고 잘 사용하지 않다보니 여권 유효기간이 간당간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유효기간을 5년이나 10년으로 발급하시는데, 10년도 금방인거 같더라고요.ㅠㅠ 그리고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은 남아있어야 해서 여권갱신을 통해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예전에 찍어둔 오래된 사진(기존 여권 사진)으로 들고 간다거나 꼭 필요한 준비물을 빠트려서 다시 집에 가거나 주변에 있는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다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갱신 준비물과 비용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권갱신 준비물 확인
먼저 여권갱신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났기때문에 새로운 여권으로 신규발급 받는 것과 여권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기에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죠.
비용이나 준비물에서 차이가 나는데, 오늘은 여권갱신이니 새 여권으로 신규 발급받는걸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구비서류에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됨), 여권 사진 1매(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필요), 신분증, 남자는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역미필이나 나이에 따라 서류가 없을수도 있으니 나이 참고하시고요.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인 서류와 동일하며, 추가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도 있어야 하니 아래 그림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갱신 비용
여권 갱신 비용은 신규발급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5년, 10년, 단수 등에 따라 다르고, 24면인지 48면인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다른 수수료죠?
전자여권인지, 그냥 사진부착식 여권인지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릅니다.
여권 사진 규격(사이즈)
여권 사진 규정이 조금 엄격한데요.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바탕은 흰색, 얼굴이 중앙에 오셔야 하고, 귀가 꼭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자는 쓰면 안되겠죠?^^; 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3.6cm여야 합니다.
참고로 기본 여권과 같은 사진은 절대 안되며, 오래된 사진이라고 해도 지금과 크게 차이가 없는, 기존 여권과 다른 사진이라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권갱신 준비물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권갱신이라고 해서 비용이 저렴한건 아니고, 준비물이 다른건 아닙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라며, 여권 갱신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