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발급 궁금증

예전엔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젠 미과세증명서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단지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지방세 세목별 납세(과세)증명서를 발급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미과세증명서(현재 없음)을 발급하시려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민원24에서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뽑거나 시군구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 가시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800원)

방문해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