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재검신청 FAQ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검신청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병역판정검사와 질병사유 재 신체검사 신청인데요. 전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하지 않은 사람이 그 기간 동안의 신체건강상태의 변화에 대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 사유 재 신체검사 신청은 질병 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여의무이행이 곤란하거나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재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병역판정검사질병사유 재검이 엄연히 다르지만, 일단 몇 가지 규정이 있는 만큼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려면 구비서류와 신청기간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