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리퍼 사유 check

모든 폰이 그렇겠지만, 아이폰도 사용중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구입일로부터 1년 미만이라면 무상리퍼가 가능하고, 1년이 경과했다면 유상리퍼를 받아야겠죠.

중요한건 유상이든 무상이든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하거나(사설 업체)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 침수가 아닌 경우에만 무상리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무상리퍼를 받아야겠죠.

일단 이 모든 판단은 기사분이 하시겠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5, 5s, 6, 6s 등 홈버튼, 액정, 스피커, 충전잭 등 본인 과실이 아닌 경우 무상리퍼, 과실이 있다면 유상리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